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증 면제 프로그램 (문단 편집) == 개요 == 외국에 관광,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 시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 소위 말하는 '''무비자 제도'''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즉 어떤 국가가 자국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국(또는 해당국 내의 특정 지역)에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자 면제는 국가/지역에 따라 최소 며칠에서 최장 몇 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에만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 간에는 중장기 체류까지 비자 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비자/종류#중장기 사증면제]] 참조.[* 대한민국은 외국과의 영주권 상호부여 협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협정이 없어 모두 단기 체류가 된다. 해당국이 정한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목적(관광, 업무 등)에서 벗어난 다른 활동(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다가 걸릴 경우 즉각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 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얄짤없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문서의 표제 자체는 원래 미국의 일방적 사증 면제 제도의 명칭이다. 이 사증 면제는 ①[[협정]], ②[[상호주의]], ③일방적 면제 3종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서는 '무비자 협정'으로 통칭되나, 협정 없이 일방적[* 해당국에서만 적용되고 수혜국에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대국 외국인에게 협정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 영국 → 한국 (90일), 한국 →영국 (180일), 파나마도 동일.] 혹은 상호주의[* 한쪽이 시작하면 상대 쪽도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서로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과 일본이 이런 케이스다.]에 따라 면제해주는 경우도 흔하다.[* 가령 한국이 [[제주도]]에 한해, 베트남이 [[푸꾸옥]]에 한해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건 일방적 면제다. 관광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일방 면제를 시행한다. 상호 면제의 사례는 2006년부터 일본이 협정 없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받기 시작한 것이나 2008년 미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서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솅겐조약]] 조인국으로 가입을 대비해서 솅겐조약과 동일한 비자 면제 정책을 돌리고 있지만, 한국은 크로아티아를 솅겐조약과의 사증면제 협정이 아닌 상호주의적 면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늘날은 상호 면제가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있다. 가까운 사례로 [[일본인]], [[싱가포르인]], [[브루나이인]]은 자유롭게 중국을 15일 무비자로 왕래할 수 있으나, 반대로 중국인이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방문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착 비자나[* 한국인 상대로는 캄보디아 등.]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비자 면제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착비자에 대해서는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외국인 업무인 만큼 수수료를 그 나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비자와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전자여행허가에 대해서는 협약과 상호주의에 저촉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수수료도 슬그머니 징수하기에 좋게 봐도 일반적인 무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는 전자비자와는 달리 주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자는 화이트리스트로서 심사를 거쳐 입국하기에 적합한 사람만 승인하지만, 전자여행허가는 블랙리스트로서 경계해야할 인자를 포괄적으로 배제한 뒤에 살아남았다면 승인을 하는 제도다. 일단 방문 예정국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는 간단하며, 비자가 사증면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상으로는 무비자가 맞다. 전자여행허가는 절대다수가 수수료를 요구하며, 신청 결과 불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거부되면 얄짤없이 방문 예정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거부되면 입국이 막힌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으니 이는 전자여행허가는 비자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쓰인다. 또한 무비자와 도착 비자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데, 무비자는 수수료 없이 입국 가능하고[* 다만 무비자입국시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하는 국가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 도착 비자는 해당 국가 입국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주로 부유한 선진국에 부과되는 일이 많다. 일종의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개념. 정확히는 입국심사대 바로 옆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금방 받은 비자를 근거로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식. 물론 팔라우나 세이셸처럼 정말 드물게 도착 비자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 사증면을 차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비자나 다름없다. 셰이셸은 유일하게 도착 비자의 연장에 대해서도 무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